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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의사 이사장의 소신 "의사들 잘못하는 부분, 바로 잡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철학은 변한 게 아니고 30대 초반 교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다."의사이면서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지난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과잉진료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과잉진료는 곧 내가 낸 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힌다.그는 "의업을 시작한 게 40년이 넘어간다. 그때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했던 진료행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며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졌다. 그 당시 의사가 가졌던 철학, 불필요한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철학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꼽았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의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자정 행동'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진료하는 사람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인데 본능이 개입되고,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며 "의사는 경험이 없을수록 검사에 의존한다. 경험이 있을 수록 환자를 보기만 해도 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알고리즘만 잘 짜면 과잉진료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CT 청구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봤더니 이상 경향이 아니고 심사 지연의 결과였다. 비정상적인 신호는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잉진료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정부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정 이사장은 "전문의를 따지 않는 의사도 많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게 현재 분위기"라며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도 과거 3000명이 일하는 총량 보다는 약 2700명이 일하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그는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숫자도, 수익도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강하다. 자녀에게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하라고 다그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라며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가 구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이 관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이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과잉진료를 경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 이사장이 고민하는 주요 정책은 '표준 진료지침마련'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다.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행위나 과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표준진료지침이 기준이 돼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 그렇게 안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또 "의료계가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름 '소통과 배려'로 꼽고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자신의 소신이 사회에 관통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도 되나라고 한번만 물어주면 된다"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 환자가 1년 동안 외래를 3000번이나 방문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의료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가 관심만 가지면 환자가 어디에 얼마나, 무엇 때문에 다녔는지 알 수 있다"라며 "환자를 병으로만 보지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따뜻하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2023-09-15 15:21:20정책

의료부분 특사경 도입을 반대한다

메디칼타임즈=최종원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그 직무의 법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으로 약칭합니다)입니다. 즉,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는 특사경을 운용할 필요성이 없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특사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분야 중 소방 분야가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법 관련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방법 관련 법률은 그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다수의 행정규칙 등에 소방관련 준칙들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경찰관으로서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준칙들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사안에 적용하여 범죄를 밝히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법 관련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이 말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는 그 수사에 특별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경찰도 위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 수사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특사경이 도입되게 되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익에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행정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더하여 의료 부분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되고, 그것이 광범위한 행정조사권과 결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라면 의료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현장 조사를 하려면, 해당 의료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에서 행정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의료인에게 반강제적으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확인서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의료인의 패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던 시기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징수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자신이 법 위반을 하였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즉 의료인의 법 위반사실은 현지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해당 자료를 기초로 행정처분을 하면 그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끼지도 현지조사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고, 그러한 것은 결국 현재 행정청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없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광범위한 권익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하여 필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설치에 대하여는 다분히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사경 도입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시행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대중에 영합하는 법률개정에 불과한 것이고, 경찰국가로의 후퇴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2021-12-13 05:45:50오피니언

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 통과 불발…의·병협 국회 총출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를 위한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법안의 국회통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1법안소위를 개최했다.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 중 논의 순서 2번으로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이 특사경의 업무 범위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는 법안에 있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더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원진까지 총출동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원진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우려스러운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한편,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 측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로 분류해 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법안소위 종류 직후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일단 계속심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조만간 재상정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4-01 12:00:57정책

적정수가‧특사경 의지 담긴 김용익 이사장표 조직개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적정수가 산정과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목된다. 이른바 '특공대'로 불리는 비정규조직을 정규 직제로 전환한 데 이어 기존 사무장병원 적발 전담 부서를 확대한 것으로 김용익 이사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2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를 만나 올해 초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주축으로 운영되던 급여전략기획단을 올해부터 '급여전략실'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직제로 전환한 바 있다. 급여전략실의 경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적정수가' 현실화를 직접 연구하는 부서인 탓에 '김용익 특공대'라고 대외적으로 불려왔다. 따라서 급여전략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급여전략기획단이 맡아왔던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자료 구축 및 약가 협상 강화 등에 대한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이익희 기획이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핵심은 전문성이다. 급여전략실의 경우 적정수가 산정, 재정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외부 채용 인사와 내부에서 육성한 전문 인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급여전략실과 동시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적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의료기관지원실'을 확대‧편성했다.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가진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새롭게 의료기관지원실 산하로 편성한 것. 이미 건보공단은 복지부 특사경팀에 지난해 채용한 수사관 출신 1명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은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해 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특사경 운영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기자간담회 당시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협조 관계를 맺는 대신에 복지부가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인력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해 강조해왔던 정책 및 문제해결 방향이 건보공단 조직개편에 그대로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인명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지원실 산하로 1개의 부가 확대됐다"며 "신설된 부사는 복지부의 특사경팀을 지원하고 사무장병원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면대약국 적발을 전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익희 기획이사 또한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2월 중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정되면 노력하겠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1-23 06:00:57정책

|신년사|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돼지의 해에 모든 일들이 더욱 잘 풀리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식을 하면서 새로운 1년을 약속했는데, 한 해 동안 임직원 여러분과 도움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고,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혁신토론회를 하자고 하면서 bottom-up 방식의 토론을 얘기했었는데 모든 지사까지 전파되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를 가급적 많이 가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토크쇼, nbn, 팟캐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려고 했고, 각종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정책 취지나 변경내용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 공급자 등과도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워라밸, 장애인 채용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공공기관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내 강도있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동료를 위해 협조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용지원 강화사업 등도 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산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추진하게 되어 불만도 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추진되어 금년에는 인력이나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에 협조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단이 다른 기관보다 임금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노동시간을 줄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이어,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을 외부적으로도 평가받아 정부경영평가 3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소셜브랜드 대상, 소통 CEO 대상 등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보다 공단에 대한 주변의 평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기쁩니다. 국회, 복지부 등에서 우리 공단이 예전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보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몇 가지 사항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지원금 관련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지역본부, 지사에 계신 여러분들의 든든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사평가원은 경향평가심사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별심사에서 심사방식이 달라진 만큼 우리 공단도 변화된 체계에 맞춰 업무를 개발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검토·개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는 별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은 관계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두 보험이 협력체계를 갖출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인사제도 컨설팅을 끝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화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해서 고정적 수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대대적인 세대교체기에 놓여있는 만큼 더 우수하고 전문성이 높은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입니다. 아울러, 정책연구원이 각 부서의 업무개혁을 돕는 한편, 인재개발원은 인력개발과 조직개발에 힘쓰고, 정보화본부는 업무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 인력이 씨줄과 날줄처럼 함께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1급 2명, 2급 7명, 3급 31명, 4급이하 396명으로 총 436명을 증원하였고, 본부는 급여전략실, 요양기준실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간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본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검진사업, 가족지원상담서비스 등에 추가 배치했고, 지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용지원 등을 강화했습니다. 본부, 지역본부와 지사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분배하기 위해 2단계 개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케어 등 우리 공단이 한 일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즈음에 입사해 30여년간 건강보험을 위해 일하다가 퇴직을 앞두신 선배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본부가 혁신도시로 이주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부도 원주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내 다른 기관들과도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방문, 유적지 탐방 등 지역사회와 협력·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지사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입니다. 우리가 보험자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량도 개발할 때 진정한 보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단이 정책을 지원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합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동료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경영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태도이자 직장생활의 바른 태도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앞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임원진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자신감까지 하나로 뭉친다면 국민에게 건강보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 용 익
2019-01-02 10:15:40정책

특사경 설득나선 건보공단 "의료기관 위해서라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들을 상대로 사무장병원 조사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권한 부여 필요성을 읍소하고 나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특사경 권한이 건보공단에 부여돼야 한다는 논리다. 건보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특사경 제도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조사 권한이 부여된 특사경은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하반기에 검경 파견 등 10명 규모의 별도 팀을 구성해 특사경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보공단도 이를 위해 수사관 출신의 직원을 채용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복지부의 특사경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원인명 실장은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의뢰한 건이 총 104건"이라며 "복지부가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시켜 요양기관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간 단축으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인명 실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조사를 할 경우 분명 사무장병원이 아닌 곳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의 수사 의뢰와 내사 등을 거치면 평균 1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 11개월의 기간 동안 수사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된다. 이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혼란"이라며 "이러한 병원들의 혼란을 최단기간에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하나 경찰이 하나 수사기관은 똑같은데,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고도화를 추진 중인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 관련해 78개의 표준지표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표공개는 어렵다"며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의 표준지표 78개는 적용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관을 나가면 적발률이 높은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동일 장소에서 개‧폐업을 계속 반복한다는 등의 내용이 지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지표를 요양기관들에게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8-09-14 06:00:55정책

"사무장병원 단속 사법경찰 의료단체에 위임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사법경찰 기능과 권한은 정부와 의료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로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사무장과 참여 의사 환수 연대책임을 의료법인 이사와 MSO(병원경영지원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공동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관련, "지역에서 사무장병원 실태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이다. 의료인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찰법적 기능은 복지부가 담당하되, 공단과 의료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 불안감 해소 필요성도 제언했다. 박 교수는 "A 의사는 B 의사가 개설한 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하고 필요한 근무형태다. A 의사가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B 의사가 운영에 개입한다고 해서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는 "A도 의사고, B도 의사라면 당연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고 의료기관 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이런 형태 의료기관 운영을 사무장병원이라 단정하고 처벌을 동일시하기 전에 의료 질 저하나 부당청구 증가 불법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정부(공무원) 의지를 사무장병원 근절 전제조건으로 봤다. 신 변호사는 "행정고시로 50대 옷을 벗고 나온 공무원들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고, 청와대가 중앙부처 과장직 인사까지 개입하는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법을 만들어 논의해도 (공무원 의지가 없다면) 결국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주범은 의사와 약사다. 현재 사무장과 의사 연대책임을 묻고 있지만 의료법 관련 이사와 사실상 주인인 MSO로 연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삭제된 파산자와 고령자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수익 창출 유인책 중 하나인 비급여, 비보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공공의료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은 필요악이다'라는 항변에 대답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의 추가적 검토를 제언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2006년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의료법상 제한된 수익사업만 할 수 있는 의료법인과 달리 MSO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체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병원은 단지 경영컨설팅이나 노하우 공유,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 절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배분을 전제로 투자활동이 가능한 모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조기도입과 형량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김준래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을 넘어 위법하게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이 무려 1조 4천억원에 달한다. 징수율 저조는 수사초기 재산은닉과 도피, 적발되지 않은 경우 거액 수입을 올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보류제도 조기 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 조기 도입 나아가 위반 시 형량 상향조정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사무장병원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추후 밀도있는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한다는 것과 성과를 낸다는 것은 다르다"라면서 "지능화, 복잡화 되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 내부고발자 감면제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제도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특별사법경찰관제는 지난 23일 정부가 의료법과 감염병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사법경찰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오늘 제기한 의견을 꼼꼼히 살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영 과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에서 이를 바라보는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2-28 13:00:39정책

"사무장 개설-운영 분리, 선의 의료인 구제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28일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지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 불가결한 과제"라면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1401개소로 이중 5403억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420억원(7.79%)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말 1172개소 중 의원이 516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요양병원 220개소, 한방병의원 200개소, 치과병의원 75개소, 병원 67개소 순이다. 개설 형태는 개인 617개소와 의료생협 237개소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타법인 174개소, 의료법인 50개소 그리고 약국 94개소 등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면허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 등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순 교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건보공단 위탁과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 도입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네트워크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행정조사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 의료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는 행정처분 감면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되, 부당이득금(원금) 감면을 주장하는 것이 실체적 이익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대상 형평성에도 문제되므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개설(경영)과 운영(의료행위)를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 지급보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7-02-28 10:30:53정책

윤소하 의원, 세월호 특위 권한 강화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며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확립 등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정확히 명기하고, 위원회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 등 제출요구나 동행명령에 정부행정기관이 따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월호 참사 3년을 앞두고 현재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7-02-10 09:19:22정책

식품위생법위반 직접수사·구속체계 구축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12일 식품위생법위반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 및 구속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청 및 지방청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중심의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직무교육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교육과 감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검찰청의 수사 전문가등과 협조체계 강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따른 건식 및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공업용 화학물질 사용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상습적·고의적인 허위·과대광고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악덕 식품위해사범이 주요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2004-01-13 09:36:1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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